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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by 이치저널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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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감금·폭행 등 범죄 급증…여권정책협의회 심의·의결
기존 8개국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월 1일(목) 00시, 현지시간 1월 31일(수) 22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라오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

 

우리 국민 피해 유형은 ①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 취업 → ②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 강요 → ③거부 시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간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감금·폭행이 자행되었다.

아울러, 협의회는 현행 2024년 1월 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인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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