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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by 이치저널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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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월 말 시행 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소형 신규주택엔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인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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