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지원요건 적용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새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혜택이 서민·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먼저,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를 적용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고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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