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28x90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궁궐 그림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 (1) | 2024.03.12 |
---|---|
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지원 (0) | 2024.03.12 |
1,857km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 ‘’ 모집 (0) | 2024.03.11 |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특별점검 실시 (0) | 2024.03.11 |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선정 (0) | 2024.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