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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공공부문 지능정보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맞춤 안내 추진

by 이치저널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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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람 기자 choikaram88@naver.com

 

 

디지털서비스 확대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비대면 설명회 개최
상반기 75개의 디지털서비스 등록, 총 계약 1,100억원 규모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기업(이하 ‘제공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카카오 TV NIA 채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공기업 대상으로 심사·선정 기준 및 혁신제품 신청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대상으로는 이용지원시스템 이용 및 계약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심사 신청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제공기업과 디지털서비스를 검색·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의 상세한 안내가 필요했던 이용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사전질의(사전질의 :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에 접속하여 알림창을 클릭, “사전질의 하러가기” 버튼을 통해 전문계약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받아 설명회 당일 답변 예정이며, 실시간 질의응답(설명회 참여 인증 및 당일질의 : 설명회 시청 화면을 캡쳐·저장 후 화면에 제공되는 큐알(QR)코드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파일 업로드 및 궁금한 사항을 질의)도 진행하여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올해 상반기에 등록 서비스 75개, 총 계약규모 약 1,100억원 달성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포스터(자료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매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SaaS, IaaS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지원서비스와 융합서비스까지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고 있다.

이용기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전시된 다양한 서비스 중 기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카탈로그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하여 계약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예산 조기 집행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본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인공지능판독지원솔루션을 이용하여 흉부 단순촬영영상을 분석하여, 병변의 유무 및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상판독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M.Cloud 지능형 관제서비스(딥러닝을 활용하여 선제적 장애예방체계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 결합된 기관 인프라 관리데이터 관제서비스)의 계약이 이루어져,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반 신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보조서비스가 공공의료기관에 도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정부 정보기술 기반자원을 대상으로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활용하는 계약도 이루어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정부의 정보기술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혁신조달제도와 연계(혁신조달 신속처리제(FT3 ‘혁신성·공공성 인증 제품’)에 디지털서비스 포함(2021년 2월))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상반기에 17개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면책, 기관평가 반영, 시범구매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본격 확산시키는데 있어 제공기업과 이용기관의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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