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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by 이치저널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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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유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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