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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

▶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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