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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

by 이치저널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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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재외공관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 발급

해외에 거주하는 ㄱ씨는 본인확인 용도만을 위해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며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폰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전에는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22년), 모바일 보훈증(’23년), 모바일 주민등록증(’24년 12월 시행 예정) 등을 서비스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더해 7월 3일(수)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 디플정위),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협업하여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란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26개(‘24년 기준)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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