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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인체보호기준 충족

by 이치저널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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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19.~ ’23. 112종, 365개 제품)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국민신청제품』,『계절(하계)제품』,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하여 13종, 38개 제품을 선정하였다.

 

인형뽑기기계

 

 ’24년도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하계)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이 선정되었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5.9 ~ 6.5) 동안 정밀 측정·분석하였다.

 

 ’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모터(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기계)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 비데)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하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되었으며, 금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전기자동차, 유‧무선 충전설비)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년 하반기도 국민신청제품, 계절(동계)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도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의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www.rra.go.kr/em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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