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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 상속·증여 재산 평가 공정성 강화

by 이치저널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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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증여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일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금 부과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현재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매매 사례가 없거나 시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중소규모 상업용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도입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727건의 꼬마빌딩에 대해 감정평가를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준시가와 감정가의 격차를 확인해 과세 적정성을 높였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확대 방안에 따르면,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30억 원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건물이 주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기준시가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기준 완화를 통해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고가 자산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증여세에서 부동산 자산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 불로소득이 세대 간에 대물림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증여세 제도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와 함께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감정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정평가 확대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조세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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