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본격화된다.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과 그 하위법령을 통해,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등 총 16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구체화되었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도시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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