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일 껍질, 버섯 폐배지, 커피찌꺼기 등 동‧식물성 잔재물이 다양한 산업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9월 4일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업부산물과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제한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신기술을 실증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한 후 관련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 이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슬러지와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등 총 12건의 실증 과제가 특례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이번에 승인된 7건은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포장재·완충재, 식물성 가죽, 화장품 원료 등 6건, △동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 1건으로 구성됐다.

대표 사례로 버섯 폐배지와 균사체를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 및 완충제를 제조하는 기술은, 균사체 성장과 성형·건조 공정을 거쳐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증한다. 선인장 잎과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 기술은 자동차 내장재 기준을 충족시키고, 향후 사과껍질·고구마 줄기 등으로 기능성 가죽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커피박과 고흡수성 수지(SAP) 부산물을 혼합해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개발, 응고력과 탈취 성능을 실증한다. 동물성 잔재물 활용 기술은 가축분뇨에 도축잔재물을 투입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높이고 잔재물을 비료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제로는 적용이 제한돼 온 분야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식물성 잔재물의 재활용을 비료·사료·연료·나무제품 등 일부 용도로만 허용했으며, 화장품·플라스틱·가죽 제조 등으로의 활용은 제한됐다. 이번 특례는 이러한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 향후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는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규제로 막히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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