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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범칙금 고지서’가 ...달라지는 자동차 상속 절차

by 이치저널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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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45)는 얼마 전 어머니를 여의고 재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슬픔보다 행정이 먼저였던 현실에 김씨는 “정말 비인간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상속인이 경황이 없어 자동차 이전등록을 기한 내 하지 못해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의 특례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상속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사망, 상속인 간 연락두절, 유산분할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정 없이 범칙금이 내려졌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는데 행정 절차 때문에 또 울었다”는 민원이 매년 반복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상속의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해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전국 무관할제도’ 하에서도 지자체마다 달랐던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을 통일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망자의 주소지로만 발송되던 안내문은 실제 상속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연계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자동차가 포함된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의무와 제재사항을 자동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형식적인 행정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작은 제도 개선이지만, 누군가의 상실 앞에서 행정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다는 신호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서류보다 위로가 먼저 닿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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