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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여름철 휴가, 물놀이 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by 이치저널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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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가람 기자 choikaram88@naver.com

 

 

호우특보, 이안류 예보 발표 시 즉시 물놀이 중단
위험구역·금지구역 출입 또는 음주·야간수영 절대 금지

 

 

행정안전부는 최근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8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하천 및 계곡 등으로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5년(2016~2020년, 합계)간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58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전체 사고의 절반(105명, 66%) 이상 정도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53명)가 가장 많지만 10대(29명), 20대(31명) 사고도 두루 발생하고 있어 나이에 관계없이 주의해야 한다.

물놀이 사망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수영미숙(45명, 28.5%)이며, 그 밖에 안전부주의(27.2%), 음주수영(17.1%), 높은 파도(11.4%), 튜브전복(8.9%) 등의 사망사고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하거나 금지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야간시간은 일반적으로 수영이 금지되어 있고 매우 위험하니 주의해야 하며,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는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와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들어간다.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안전울타리(펜스)나 안전부표가 설치된 장소 안쪽에서 물놀이를 즐겨야 하며,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소리쳐 알리고(119 신고), 직접 뛰어들기 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하여 구조한다.

또한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위험구역) 급류, 소용돌이, 수중암반 등, (금지구역) 저수지, 댐, 방파제 등)은 유속이 빨라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고 물놀이가 가능한 장소라도 호우특보, 이안류(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 예보 등이 발표되는 경우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마다 물놀이 사고로 매년 32명 정도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피서객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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