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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by 이치저널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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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충구 기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월 27일(목)부터 5월8일(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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