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부과1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 동안 면제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 2023. 11. 3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