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신축 #신축가능 #개발제한구역내신축가능 #개발제한구역내진입로설치 #개발제한구역내주차장설치 #이치저널 #이동식간이화장실신고후설치1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② 또한,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③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 2024. 2. 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