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개인간재판매허용 #소규모개인간재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치저널 #개인간재판매 #건강기능식품재판매1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규제심판부,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 2024. 1. 1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