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기능식품 #수입건강기능식품부적합 #태국칡부적합 #수입건강식품적발1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최재철 기자 수입 건강기능식품 3건 수거‧검사 결과, 2건에서 식품 사용 불가 원료(태국칡) 확인 영업자 행정처분, 해당 제품 회수‧폐기, 수입 통관단계 ‘칡 진위 판별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개)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 2023. 6. 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