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게임 #아이템정보공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법 #확률정보미표시 #거짓확률표시 #공정한게임이용환경 #게임이용자보호 #확률형아이템 #캡슐형아이템1 게임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 출발점” 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으로 구분해 규정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예외 인정.. 2023. 11. 1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