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숙련 인력 활용, 최대 1,080만원 지원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