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속도로1차로 #고속도로1차추월할때만 #고속도로1차선주행단속 #범칙금부과 #벌점부과 #추월선 #과태료부과1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위반 시 범칙금·벌점·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대형차량 상위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된다. 또한 차선을 밟고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행위 등의 운전자 차로통행 의무 위반 시도 범칙금이 부과되니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통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니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 7. 2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