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공주택특별법 #신생아특별공급 #주택청약 #맞벌이부부 #저출산 #고령화 #다자녀우선혜택 #생애최초 #신혼특공 #청년특공 #민간분양다자녀특별공급 #혼인불이익 #공공분양 #민간분양 #사전청1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출산 가구 혜택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 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 2023. 12. 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