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무상재해로태아건강손상시보상 #선천성질환자녀출산치료비등지원 #공무상질병 #역학조사시행 #공무원재해보상법1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 해당 자녀에게 요양·재활 등 급여와 사망조위금 지급 등 국가책임 강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 2023. 7. 25.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