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중화장실 칸막이설치 #공중화장실 #칸막이설치 #불법촬영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김지현 기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2.. 2023. 7. 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