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직자재산등록 #가상자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재산등록의무자 #가상자산거래내역제출1 12월 14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때 가상자산 종류·수량도 명시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형성과정 기재 및 1년 동안의 모든 거래내역 제출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2023. 11.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