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관리비양식 #전월세계약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부과내역세분화 #부동산 #관리비세분화 #임차인 #깜깜이관리비 #표준계약서1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10월 6일(금)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 2023. 10. 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