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육시설법 #스프링클러의무화 #학교기숙사안전 #교육부법령개정 #교육시설화재안전 #학교화재예방 #모듈러교실안전 #초중고소방시설 #유치원소방설비 #교육시설소방기준 #소방시설설치지원 #화재대응스프링클러 #학교합숙소화재안전 #화재예방정책 #소방안전교육 #학교재난관리 #안전한교육환경 #화재대비시설 #교육시설안전기준 #학교설비법규1 2월 7일부터, 모든 신설 학교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앞으로 신설되는 유치원과 학교 기숙사, 합숙소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교육부가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성을 대폭 높인다.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7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교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특히,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와 합숙소, 임시교실이 주요 대상이다.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설치로 초기 화재 대응력을 강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 2025. 1.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