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통약자케이블카‧모노레일이용가능 #이동편의시설 #케이블카 #모노레일이용1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 8월 2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2023. 8. 2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