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초연금 #기초연금선정기준액 #자동차배기량’기준폐지1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신청해야 수급 가능”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2024. 1. 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