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난민 #난민불인정 #난민인정처분취소철회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난민협약 #난민불인정결정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1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 사유 발생 시 난민인정 처분 취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2023. 12. 1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