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3명 구속
김우구 카자흐스탄인, 타지키스탄인, 러시아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5.4.(목)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