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내부신고자 #내부신고비실명대리신고가능 #비실명대리신고 #신분노출방지 #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1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자문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50명 신규 위촉 국민권익위,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며,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 2023. 7. 2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