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인학대신고 #노인복지법개정 #노인학대조사거부 #노인학대현장조사거부1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혜숙 기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5일(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2023. 5. 2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