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막 #농막주거지활용 #농막주거불법 #주거용농막제도개선1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 최재철 기자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위해 제도개선 추진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됨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 2023. 6. 1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