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막 #불법사용농막 #농막별장 #농막증축 #농막실거주1 혹시, 농막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이혜숙 기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농막 설치를 위한 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등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불법 농막 근절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년 5월 12일 ∼ 6월 21일)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2023. 5. 1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