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가구전입신고 #다가구전입신고시동호수기록 #이치저널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시행령1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지원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3층 이하, 바닥면.. 2024. 6. 1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