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중운집인파사고 #법정재난관리 #시도지사재난사태선포권한부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안전법1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12월 20일 국회 통과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유형에 추가하는 법적근거 마련 등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 2023. 12. 2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