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맹견사육허가제 #맹견허가제 #동물보호법 #맹견기질평가 #맹견책임보험 #반려견안전 #맹견안전관리 #맹견설명회 #농식품부맹견 #반려견허가 #맹견사육허가 #맹견사고방지 #맹견입마개 #맹견목줄 #맹견법규 #농림축산식품부 #맹견계도기간 #반려동물안전 #맹견사고대처 #맹견보호법1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전격 시행 맹견사육허가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다. 계도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면 향후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돕기 위해 11월 20일부터 전국 9개 권역에서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개최한다.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5일 농식품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2025년 10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설명회는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맹견 기질평가 항목과 시연 영상 상영.. 2024. 11. 1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