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면허신청 #인감증명서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정부24에서발급 #인감증명법시행령 #경력증명 #보조사업신청 #전자민원창구 #정부241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12월 15일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을 제외한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발급 가능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ㄱ씨는 취임승낙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해 불편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2023. 12. 1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