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제모제 사용시 주의 필요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스티커 형태가 없으므로 구입 시 주의 제모제 사용 시 24시간 이후 일광욕하기, 생리기간 중에는 사용 자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한다.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