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미술작품해외반출가능 #작품국외반출가능 #작품해외매매가능 #문화재보호법 #근현대미술품생존작가작품국외반출 #근현대미술품생존작가작품해외매매1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무회의 의결 시 내년부터 시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 2023. 10. 3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