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려동물관련제도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인증 #이치저널 #반려동물 #맹견안전관리제도 #맹견수입신고제 #맹견취급허가제 #맹견1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시행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 2024. 4. 2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