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배달로봇 #보도통행허용 #실외이동로봇사업화가능 #자율주행로봇 #지능형로봇법 #실외이동로봇책임보험1 11월 17일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그간 자율주행로봇은 ‘차마(車馬)’로 규정돼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을 ‘차마’에서 제외해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안전성을 갖춘 로봇만 실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운행안전인증 체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포함했다. 국회는 이 같은.. 2023. 11. 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