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연기 가능
병무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 등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이행일자 연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폭설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일정이 해당된다.지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은 폭설 피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병무청은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이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 신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