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가구소득재산만심사 #부양의무자기준1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희망자 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 결정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등 1만여 명 추가 지원 가능... 사각지대 해소 기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 2024. 1. 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