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연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법인세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건설 · 제조· 음식 ‧ 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 2024. 1. 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