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부가가치세고지 #부가가치세납부기한 #부가가치세통합조회 #국세청서비스 #이치저널 #홈택스신고 #부가가치세조기환급 #세무신고 #부가가치세절세1 사업 실적 저조? 예정신고로 세액 조정, 세무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법 국세청은 전국 약 3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기한을 10월 25일로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5만 명이 늘어나 예정고지 대상자 3만 명, 예정신고 대상자 2만 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으로 총 238만 명이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6월)의 납부세액 중 절반에 해당하며, 50만 원 미만의 세액이 고지된 사업자는 별도의 고지서를 받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법인사업자 .. 2024. 10. 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