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모급여 #부모급여지급 #양육부담경감1 부모급여, 매월 70만원 지급 이혜숙 기자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2023년 4월 25일(화)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하였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 2023. 5. 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