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비대면진료시범사업 #의료이용편의성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시행 #재진환자비대면진료 #초진비대면진료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 1일부터 시행 송시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 특수상황은 대면진료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 2023. 5. 31. 이전 1 다음 300x250